2023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1차 제출기한 이후 제출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원 제출자 명단 및 신청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 대상
-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며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중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자
- 1차 미제출 및 추가제출자, 1차 제출자 중 취업기간 변경 대상자 증빙서류 추가제출
제출 자료
- 단과대학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제출자 명단
-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(증빙서류 첨부)
라. 작성 및 제출 방법
1) 해당학생
: 해당학생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을 작성하고,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 확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
※ 증빙서류 :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
2) 단과대학 교학팀
: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및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고, 명단을 작성하여 교육지원팀에 제출
학생공지사항 제출 기한 안내
1) 1차 제출 기한 : 2022.09.23.(금)까지
2) 2차 제출 기한 : 수시제출(1차 미제출 및 추가제출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