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(공결 및 유고결석) 및 8조(출석점수)
- 위 관련근거에 의거, 2023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제출 대상
: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 중 조기취업한 학생
3. 제출 자료
-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(증빙서류 첨부)
4. 제출 기한 : 2023년 9월 19일(화)까지
5. 작성 및 제출 방법
: 해당학생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을 작성하고,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 확인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
※ 증빙서류 :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
6. 기타
1) 1차 학생 제출 기한 : 2023.09.19일.(화)까지
2) 2차 학생 제출 기한
: 1차 제출 기간 이후 학기중 취업하는 학생은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함께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을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소속학과에 제출하고, 제출된 서류는 단과대학교학팀에서 수합하여 주기적으로(주1회) 교육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첨 부 : 1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사항 공지문 1부.
첨 부 : 2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(학생용) 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