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에 관한 서류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수합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도 : 운영방식 동일, 제출 서류 세분화(안내문 첨부)
-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기한(상시) : 첫 출근 후 14일 이내
- 제출서류 :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,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
- 제출방법 : 학생이 제출한 양식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교육지원팀으로 제출
2.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도 : 운영방식 동일, 제출 서류 세분화(안내문 첨부)
-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기한 : 2023.12.01.(금)까지
- 제출서류 : 유고결석출석인정원, 결석 사유별 증빙서류
- 제출방법 : 학생이 제출한 양식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교육지원팀으로 제출
3. 참고 : 코로나19 확진자 및 독감 확진자 공결 인정
- ‘유고결석출석인정원’ 및 증빙서류(확진 통보서류)제출을 통한 해당기간 공결인정(5일) 단, 시험기간 중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않으며 시험은 필수 참여해야 함
- 유의사항 :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출석해야하며, 공결 인정 불가함
첨 부 : 관련 안내문 각 1부. 끝.